[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개헌(改憲) 무엇을 바꿔야하나

입력 2016-11-04 18:21   수정 2016-11-05 05:16

[ 이태훈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묻힌 감이 있지만 개헌(改憲)은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한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다수 의원이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칠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개헌을 둘러싼 논란을 짚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총 아홉 차례 개정됐다. 가장 최근 개헌은 1987년 6·29선언 직후다. 2007년과 2011년에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거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선진국 사례로 볼 때 권력구조는 운용의 문제이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제헌헌법에서 4개였던 분배 복지 근로권 등의 조항이 5차 개헌(1962년)에 7개, 8차 개헌(1980년)엔 9개로 늘었다. 현행 9차 개헌(1987년)에선 환경과 주택정책 수립까지 헌법에 담아 15개 조항으로 불어났다.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권자나 이익단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은 탓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복은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비롯된다. 경쟁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토대다.” 고전명구(13면)에서는 미국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의 《러쉬》를 소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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